소환·압수수색 통해 혐의 확인 이종철 경제청장 수사도 속도
인천 송도 재미교포타운 조성사업 수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전 사업시행사인 코암인터내셔널(코암) 대표가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23일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에 따르면 코암대표 A씨는 지난 2010~2012년 재미교포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삿돈 수억 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A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내부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코암측에 대한 횡령 및 사기, 공무원 로비 등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법리검토만 남았다”면서 “일부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선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회삿돈을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다. 미국 측 관련업체 등에 수수료 등으로 줬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A 대표 등이 각종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며 인천지역 일부 종합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에 대해선 피해 건설업체가 형사고발을 할 경우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의 본류인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청장이 한 무속인과 억대의 뭉칫돈이 오간 사실을 파악했지만, 돈의 성격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 청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확인할 부분이 더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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