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갯벌에서 불법 어구를 이용해 칠게(달랑게과)를 싹쓸이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4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인천 중구 영종도 남측해안 갯벌에서 불법어구(플라스틱 관) 6틀을 이용해 칠게 61㎏가량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잡은 칠게를 전남 등지의 수산물시장에 ㎏당 3천원가량에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칠게는 통상 낙지잡이의 먹이로 이용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갯벌에 서식하는 칠게는 유기물을 분해해 갯벌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맨손이나 수산업법상 허용한 어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소지하거나 유통, 보관, 판매한 자도 처벌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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