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애경 시의원 대표 발의
광주시의회는 설애경 의원(새정치)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권리구제 방지, 인권침해 해소, 차별금지와 더불어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 설정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차별해소와 권리를 구제하고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설애경 의원은 “장애를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최근 마무리된 제233회 5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발의, 이중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의원발의 민생조례안 8건을 가결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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