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결과 ‘검찰 판박이’

세월호가 선체 복원성이 대폭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복원력을 상실해 침몰했다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급변침 이유나 구조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다, 조사 결과도 검찰 수사와 사실상 같아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현장 17곳과 관계자 50명에 대한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조사보고서를 29일 공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사가 세월호를 들여와 증축 등 개조로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했으며 선박검사기관의 승인 조건보다 출항 당시 화물은 1천156t을 더 실었고, 선박평형 수는 982t을 적게 실었다. 이후 연료 등을 소모해 사고 당시에는 복원성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지나치게 큰 각도로 타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조타로 선체가 15∼20도가량 왼쪽으로 기울었고 적절하게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쏠려 복원력을 상실한 이후 바닷물이 선체로 유입돼 결국 침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이 승객 대피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조류가 센 사고 해역은 선장이 직접 지휘하거나 3등항해사를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급변침 당시 조타수가 어떻게 조타를 했는지 등 급변침 이유나 과정에 대해선 ‘사고 당시 필요 이상의 대각도 타를 사용했거나 타각을 장시간 유지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결론을 내는 등 명확하지 않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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