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산단입주 1천61곳 실태점검 환경위반 무더기 적발
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법정 기준치보다 수십 배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올 한해 동안 지도점검 대상인 1천61개 업소에 대해 환경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191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 남동공단 산업폐수 전문 수탁처리업체인 A사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위탁폐수 집수정에 수중펌프를 연결해 법정 기준치(T-N 60mg/L)의 50배가 넘는 총 질소(3,006mg/L) 24㎥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6.3mg/L(기준치 3mg/L) 등을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폐수위탁처리 대행업체인 B사는 광복절 연휴기간에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 41.49mg/L(기준치 1mg/L), 구리 28.619mg/L(기준치 3mg/L) 등이 포함된 폐수 21t을 하수구로 무단 방류했다.
화장품제조업인 C사는 화장품제조 시 발생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993.8mg/L(기준치 120mg/L), 총인(T-P) 10.3mg/L(기준치 8mg/L) 등이 포함된 폐수 1.83㎥를 하수구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위반업체 가운데 폐수 무단 방류 업체 등 36개 업체를 형사처벌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5개 업체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유제홍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