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31일 억대 토지 대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매매 대금을 줘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려 시신을 주거지 근처 야산에 유기했다”며 “범행의 잔혹함과 수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당일 집이 있는 강화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A씨와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차량을 직접 몰고 김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차량을 버린 뒤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31일 낮 12시께 토지 매매대금 1억1천200만원을 돌려준다며 채권자 B씨(36)를 자신의 강화군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강화군 선원면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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