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서 술취해 여성 사무장 폭행 인천지법, 40대에 징역 1년 선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여성 사무장을 때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영하 판사는 기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고 여성 사무장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업무방해)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4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운항 중인 비행기 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장시간 욕설을 하는 등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새벽 1시20분께 승객 350명을 태우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KE036편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에게 술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장난하느냐’며 고함을 쳤다.

이어 와인잔을 치우려던 사무장 B씨(32·여)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제압에 나선 부기장 등에게 폭언을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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