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고 해직교사 임용 취소에 전교조 반발

전교조 인천지부가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1일 성명에서 "교육부가 형평성과 기회 균등성을 내세우며 해직교사 임용을 취소했지만 이는 해직교사를 두 번 죽이는 일방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복직은 당사자와 가족만의 바람이 아니라 인천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 인사 다수가 희망해 서명과 결의안 등으로 중지를 모은 것"이라며 "지역 교직사회 숙원이자 화합의 노력을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의 명예로운 복직과 교직생활 재개가 이뤄지도록 법적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은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2004년 해직됐지만 진보 성향의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취임한 후 시 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지난 9월 복직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개경쟁이 아닌 특별채용 방식으로 이들 교사를 채용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며 지난달 29일 직권으로 임용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두 교사는 교육부 조치에 대해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 청구 또는 90일 이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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