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격부 코치 ‘잿밥에 눈독’ ‘실탄환불금 횡령’ 무더기 적발

외국산 실탄 구입과정 ‘환율차액’ 학교 반납 망각… 자신의 주머니로
 인천시교육청 감사 결과 6명 적발 전액 환수조치… 징계 요구 방침

인천지역 일부 학교의 사격부 코치들이 실탄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율 차액(실탄환불금)을 반납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백만 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사격부를 운영 중인 12개 학교(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 중 4개 학교에서 사격 코치 6명(퇴직자 포함)이 지난 3년 동안 실탄환불금 414만 3천600원을 학교회계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약 실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개별 수입이 금지돼 있어 대한사격연맹이 연간 2회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독일과 중국 등지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금지급 시기와 구매 시기의 차이로 환율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격 코치는 구매 예상 금액에 10%를 더해 대금을 선지급한 뒤 정산에서 남은 환율 차액을 되돌려받는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사격 코치는 되돌려받은 환율 차액을 학교에 돌려주지 않고, 자신들의 주머니 속으로 챙겼다.

A 중학교의 B 사격 코치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33만 3천980원을, C 고교의 D 사격 코치와 E 사격 코치(퇴직)는 36만 830원을, F 중학교 G 사격 코치(퇴직)는 84만 9천100원을, H 고교의 I 사격 코치(퇴직)와 J 사격 코치(퇴직)는 159만 9천690원을 실탄환불금으로 받은 뒤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비리를 적발하고, 반납하지 않은 실탄환불금 전액을 회수조치하는 한편, 현재 재직 중인 B 사격 코치와 D 사격 코치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사격 코치는 관행적으로 실탄환불금을 챙겨오다가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며 “이번 감사가 운동부 내의 관행적 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관리·감독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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