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에 담그면 지폐로 변하는 이른바 ‘화이트 머니’ 사업에 투자하라며 사기 행각을 벌인 외국인 2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6일 화이트 머니 사업에 투자하라며 약품 비용 등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카메룬 국적 A씨(47)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개월여 간 인천 연수구 송도 수출 2단지에서 B씨(40) 등 중고차 매매 딜러 3명에게 접근, 흰색 종이가 약품 처리 뒤 미화 100달러권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약품 비용으로 1억 원씩 투자하라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이트 머니는 지폐 표면에 약품을 묻혀 흰색 종이처럼 보이게 만든 것으로, 여기에 또 다른 약품을 묻히면 흰색이 벗겨지면서 원래 지폐로 변한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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