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립지 지분·운영권 ‘손안에’

서울·경기·환경부 이양 합의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등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도 포함 사실상 사용연장… 주민 반발

▲ 인천시를 비롯한 매립지 4자협의체가 매립지 사용 연장 논의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합의하면서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은 쓰레기 매립이 한창인 제2매립지 모습. 경기일보 DB

인천시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지분과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전격 합의했다.

시는 이번 합의로 1조5천억~2조5천억 원 상당의 자산 가치를 가진 수도권매립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오랜 기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앞으로 매립지 운영과 관리권한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매립지 지분과 소유권 이전 합의가 사실상 매립지 사용연장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6년 사용종료 원칙과 공약을 파기하고 지역적 합의 없이 사용을 연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최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수도권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면허권을 인천시로 이양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정책 추진 등을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서울시 71.3%, 환경부 28.7)과 토지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리권한도 인천시로 넘어온다.

이 밖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과 조기 착공에 4개 기관이 협력하고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교통 확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단, 경기도 관할구역인 4 매립지 부지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합의사항에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사용연장에 합의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담겨 있어 연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합의문에는 ‘3개 시·도는 2016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대체부지 검토, 시·도별 자체 처리시설 확충 등 각고의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2017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대란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데 합의한다’고 돼 있다.

시도 이와 같은 해석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시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5곳(서구 오류동 일원, 연수구 송도동 일원, 옹진군 영흥면 일원, 중구 운염도 일원, 옹진군 북도면 일원)을 발표했으나, 대체매립지를 만들려면 공사기간만 최소 2년, 최장 4~5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종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합의사항은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온 인천시민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며 “지금까지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영됐던 수도권매립지의 주도권을 인천이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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