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중국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A(24)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사례금을 받고 이들에게 은행계좌를 빌려 준 B(3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19∼20일 C(27·여)씨 등 피해자 5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검찰청 직원이라고 속이고 계좌 이체를 유도,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C씨 등에게 "당신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돈을 특정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인천과 광주의 폭력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타인이 거액의 돈을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막은 금융감독원의 정책을 피하기 위해 돈을 주고 은행계좌를 빌렸다"며 "통장을 빌려달라는 유혹이 있으면 보이스 피싱 사기를 의심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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