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환 인천 남구의원(38)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용빈)는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선운동 때 실비 외 금품 지급을 금지한 취지는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정책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면서 “선거 관련 금전 교부를 엄하게 처벌하는 양형례가 확립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및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을 모집해 주는 대가로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7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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