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장터서 상습 판매사기 40대 영장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허위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A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카페에 중고차량과 휴대전화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구매 희망자 25명으로부터 2천772만원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해킹된 인터넷 중고 장터 아이디 8개를 개당 4천원에 사들이고 나서 돌려 사용하며 구매희망자들의 의심을 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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