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허위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A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카페에 중고차량과 휴대전화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구매 희망자 25명으로부터 2천772만원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해킹된 인터넷 중고 장터 아이디 8개를 개당 4천원에 사들이고 나서 돌려 사용하며 구매희망자들의 의심을 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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