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특별활동비만 챙기고 ‘없었던 일’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는 등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어린이집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10월20일부터 12월12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9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정산 보고 미실시 등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등 53건 등이다.
고양시 A 어린이집은 오전에 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활동을 오전에 실시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보다 많은 비용을 초과수납하다 적발됐다. 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600여만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토록 했다.
이천시 B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별활동도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시흥시 C 어린이집은 총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단속을 통해 드러났다.
이밖에 김포시 D 어린이집은 성범죄경력조회도 하지 않은 채 특별활동 강사를 채용해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 조치하는 한편,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천400만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기준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부모 동의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에 바란다’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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