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경제적 비용 줄어들 것”
인천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설치에 대해 정·관·법조계가 나선 가운데(본보 7·12일 자 1면)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4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인천지역에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를 신설한다면 인천시민이 합의부 사건에 대해 항소하면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항소심 사건 수는 매년 평균 2천여 건에 달하며, 인천지역 소송당사자들은 서울고법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이에 따른 교통비 등 낭비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게다가 항소심 재판에선 서울지역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어 인천 돈이 서울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김 법원장은 “인구 증가로 인천이 예년보다 사건 수가 급증했다.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면 시민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인천지역 법조계의 상황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인천법원의 청사 사정과 예산 등의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고,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수도권 내 법원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개편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법원장은 내년에 문을 열 인천가정법원의 기능에 대에 대해 “가사소년재판에선 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좀 더 활성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가사소년재판도 좀 더 전문화되어 충실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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