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배기 핵펀치’ 보육교사 ‘원아 상습폭행’

경찰, 긴급체포 범행여부 수사 아이들 학대 이유 등 집중 추궁
당사자 “폭행 인정… 훈계 차원” 추가 의심장면 확보 ‘영장’ 방침

▲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세 원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A씨가 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재소환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 어린이집의 네 살배기 여아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보육교사 A씨(33·여)가 상습적으로 원생을 폭행했다고 판단, 1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A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A씨가 주저하자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양(4)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상습적으로 원아들을 폭행·학대했는지를 비롯해 이 같은 폭행·학대를 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습폭행은 아니다, 훈계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 어린이집 부모 16명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4건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아동전문상담가를 대동, 4명의 부모와 각 자녀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선생님이 얼굴을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을 봤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의 동료 보육교사 4명도 불러 A씨의 원아에 대한 상습 폭행 여부는 물론 평소 근무 상태 등을 조사했다.

특히 경찰은 확보했던 폐쇄회로(CC)TV 동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1차례 가볍게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장면 등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 2건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추가로 확보된 학대 의심 동영상 2건과 피해 진술서 등이 혐의의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딸이 보육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CCTV를 통해 A씨가 B양을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자 B양이 쓰러지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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