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토사물 기어와 집어먹게 했다” 가해 보육교사 학대정황 추가로 확인

경찰, 구속영장 신청
가해 교사 "순간 이성을 잃었다"…공개된 1건 외 추가 범행은 여전히 부인

▲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이날 추가로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8일 A씨가 율동 동작이 틀렸다며 한 아동의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있었다. 이때 다른 아동 2명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동작을 틀린 아동에게는 다른 곳을 보고 있으라고 해 정서적인 학대를 한 장면도 포착됐다.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동 11명을 향해 이불을 던진 장면도 추가로 확인됐다. 사진은 추가로 확인된 A씨의 영상 캡처.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 어린이집의 네 살배기 여아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보육교사 A씨(33·여)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이날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원생 B양(4)을 폭행한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B양에게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영장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확인된 B양에 대한 폭행을 비롯해 추가로 4건을 더해 총 5건의 범죄 사실을 포함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남자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다.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학대 정황을 전날 조사한 또 다른 피해 아동 2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조사관을 대동해 미리 확보해놓은 24일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 이달 초 발생한 2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율동을 하면서 동작이 틀렸다며 A씨가 아동의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틀리니까 모자를 잡아채는 장면이 확보됐다.

또 취침 시간에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다수 아동이 있는 곳으로 베개를 던지는 장면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서장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B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와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원장은 내일 소환해 방조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