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첫 재판 혐의 대부분 부인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이 첫 공판에서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변호인은 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하는데, 해당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다”면서 “또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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