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만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인천 서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며 난동을 피우며 업주 B씨(47)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날 자정께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무대에 손님이 있는데도 ‘노래를 부르겠다’고 요구하다 B씨가 이를 가로막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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