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주먹 등으로 원생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25·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원생들의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8명에 대해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부모의 진술을 김씨가 시인해 혐의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어린이집 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출석하겠다고 해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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