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회관 ‘출연정지 1개월 ’피해자 ‘솜방망이 처벌’ 반발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이 단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최근 예술감독 A씨가 단원 B씨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출연정지 1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피해단원인 B씨는 징계수위가 낮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 감독으로부터 지난 8월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인천시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감독방으로 불러 필통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히거나 단원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 A씨가 공구로 위협하거나 뺨을 때리고 벽에 머리를 박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무용단 작품을 도용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화를 낸 것은 맞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폭행을 부인했다.
조사를 진행한 인천시 감사관실은 폭행을 인정, 예술회관 측에 A씨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예술회관 측은 지난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A씨를 정직에 해당하는 ‘출연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전임 예술감독인 S씨가 무용단원에게 “아이를 둘 이상 낳고 (무용단에) 다니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독권한을 대거 박탈했던 것과 달리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현 예술감독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예술회관 측은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중징계하도록 요구했고, 정직인 출연정지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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