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주점과 식당서 상습행패부린 조폭 구속영장 신청

자신이 사는 동네 식당과 술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동네 조직폭력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인천지검과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주점과 식당에서 무전취식하고 소주병을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무전취식·업무방해)로 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박씨는 지난 22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주점에 들어가 34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킨 후 술값을 지급하는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일에는 부개동의 주점과 음식점 등에 들어가 음식을 시켜 취식한 후 만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을 휘두르고 고성과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4월에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6월을 선고받는 등 총 41건의 범죄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산경찰서 관계자는 “서민 일상생활지역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동네 폭력배들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며 “생업을 방해하는 음주행패와 갈취 등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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