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25·여)가 14명의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보육교사 김씨는 이날 2차 조사에서 CCTV 영상 확인 작업을 통해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사실을 추가로 시인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12명의 아동에 대한 학대사실만 인정했었다.
어린이집 원장 A씨도 이날 경찰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2차 조사를 받았으며, 남편 B씨로부터 어린이집 명의를 대여받고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 김씨를 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원장인 A씨는 영유아보육법(명의대여 금지) 및 아동복지법(방임) 위반으로, 원장 남편 B씨는 영유아보육법(명의대여 금지)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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