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33명 1억6천만원 적발

중부고용노동청 특별점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벌여 5개 사업장에서 33명의 근로자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들은 현장소장과 작업반장 등과 짜고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모두 2억 8천만 원을 환수하는 한편, 고용보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와 현장소장, 반장 등 관계자 39명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허위신고에 의한 부정수급은 사전에 계획된 지능적 범죄로, 조직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공모형 부정수급 조사를 강화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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