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사정의 칼’ 겨냥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 보조금 7억∼8억원 받아 일부 횡령·급여 전용 혐의
검찰이 대한요트협회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해경으로부터 넘겨받은 대한요트협회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요트협회는 매년 독도 일대에서 열리는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 국고보조금 7억∼8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하거나 협회 직원들의 월급으로 사용한 혐의(보조금법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각 시·도 협회 예산도 코리아컵 대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불법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양경비안전본부(전 해양경찰청)로부터 넘겨받은 요트협회 회계 자료 등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요트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요트협회 비리 수사에 착수했지만, 세월호 사고 여파로 조직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부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요트협회의 코리아컵 대회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회 기간 매일 저녁 상황실에서는 술 파티가 열리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점, 지난해 요트협회 자체 감사에서도 횡령 비리가 적발됐는데 협회 간부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의혹 등에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요트협회는 연간 협회 운영비가 40억∼5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각종 대회나 행사 때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많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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