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난동·경찰 폭행한 40대 여성 구속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44·여)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시고서 동거남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바닥에 누워 술병을 깨거나 주택가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최근 3년 동안 모두 312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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