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결심공판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1보)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 공판이 열린 2일 오후 취재진이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내에서의 행동이 여승무원 김모씨의 서비스 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검사가 ‘사건의 원인제공을 승무원과 사무장이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한동안 머뭇거리다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후에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기소된 이후 앞서 두 차례 공판이 이뤄지는 동안 줄곧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것과 달리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조심스럽긴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특히 그는 당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명백한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부사장으로서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참 뜸을 들이다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박 사무장에게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그 최종 결정은 기장이 내린 것이라고 책임을 기장에게 돌렸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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