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결심공판서 기존 입장 고수
대한항공 항공기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재판에서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사무장은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며 폭언했고, 나도 맞은 적이 있다. 기내 폭언은 인권유린 행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사무장은 ‘조현아에 대한 심경을 말해달라’는 검사의 말에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경영방식으로 제가 다른 승무원과 당한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본인(조현아)이 진실성 있게 반성해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부사장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사건 원인 제공을 떠넘겼다. 특히 그는 당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명백한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민우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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