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수시 합격한 여학생이 자신도 모르게 합격이 취소(본보 1일 자 보도)된 사건은 피해자 지인의 질투극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학 수시합격을 취소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4일께 B양(19)의 수험번호, 보안번호 등을 입력해 C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등록예치금 환불을 신청, 이 대학에 수시 합격했던 B양의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친구인 B양이 자신이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C 대학에 합격한 것을 질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험번호 등 B양의 개인정보를 SNS에서 수집한 뒤 입시대행 사이트에 전화해 자신이 B양인 척하며 B양의 보안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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