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민등록법 위반' 인천시 경제부시장 기소유예

검찰 "혐의 인정되나 시민단체 고발 취하 감안"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부시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배 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해 7월 30일 지인의 주거지인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출퇴근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시 경제부시장(옛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제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배 부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시 관사(전세 아파트)를 구할 시간이 없었고 임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 외 다른 목적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전임 부시장들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 인천시가 관사를 확보해 놓지 않았다"며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하고 당사자가 공개 석상에서 사과한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배 부시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처분은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9월 배 부시장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를 위반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뒤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배 부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히자 취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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