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기능 장애로 성폭행 미수 3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만난 20대 여성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가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4월 4일 경남 사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씨(21·여)를 모텔에서 성폭행하려다가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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