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인천으로 위장전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해 7월30일 지인의 주거지인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자택에서 출퇴근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시의 관련 조례는 경제부시장(당시 정무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배 부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시 관사(전세 아파트)를 구할 시간이 없었고 임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 외 다른 목적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배 부시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처분은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전임 부시장들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 인천시가 관사를 확보해 놓지 않았다”며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하고 당사자가 공개 석상에서 사과한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9월 배 부시장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를 위반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뒤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배 부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히자 취하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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