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관 폭행 해양안전본부 총경 불구속 기소

술취해 난동 ‘공무집행 방해’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 A 총경(4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지난해 10월25일 오전 1시23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벤치에 누가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장(34)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세월호 사고 현장의 구조활동에 동참했던 A 총경은 사건 전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은 뒤 해경의 다른 간부와 함께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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