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마다 ‘포상금 예산’ 쥐꼬리… 비상구 신고포상제 ‘유명무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신고시 5만원 지급 불구 신고 급감
2010년 200건→지난해 46건 예산 50만원… 10건이면 끝

인천지역 일선 소방서가 시행하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비파라치)가 유명무실하다. 이는 소방서마다 포상금 예산이 수십만 원에 그치다 보니 포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결국 매년 신고 건수가 대폭 줄어 현재는 거의 신고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3일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일선 소방서에 비상구 폐쇄를 비롯해 방화문 개방 등 소방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비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법 행위 신고건수가 급감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비파라치 제도 시행 첫해엔 200여 건에 달했던 신고 건수는 2011년 318건으로 늘었지만, 이후 2012년 25건, 2013년 3건, 지난해 46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신고 건수 급감은 소방서별로 포상금 예산이 5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방서가 연초에 10건의 포상금을 지급해버리면, 더는 예산이 없어 신고를 접수해도 포상금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부가 지난 2012년 전문적인 비파라치를 근절하고 일반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불법행위 신고 대상을 대형 쇼핑몰 및 음식점,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로 한정시키면서 신고 건수는 더욱 줄었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적발대상마저 축소되자 소방당국 내부에서도 시민 스스로 소방안전을 감시한다는 ‘비파라치’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소방관은 “신고를 접수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면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포상금이 줄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인지 신고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자체가 불법행위 근절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