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경제청장 최측근 무속인 속속 드러나는 ‘비리행각’

친분 과시 ‘경제청 사업’ 실세 행세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55)의 최측근인 무속인 A씨(51·구속)가 이 청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경제청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께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한옥마을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B 건설 관계자에게 이 청장과의 친분 등을 과시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이 청장 또는 담당 팀장 등에게 부탁해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설치 공사를 B 건설의 도급내용에 새로 추가시켜주겠다”면서 “향후 한옥마을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대신 B 건설 측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C 업체에 가구 납품권을, D 건축사사무소에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을 각각 주도록 요구했다.

결국 B 건설은 A씨의 요구대로 지난해 1월27일 22억 770만 원 상당의 가구납품 용역을 C 업체에 줬고, 같은 해 2월과 11월엔 D 건축사사무소에 각각 인테리어 설계용역(1억 8천만 원)과 인테리어용역(16억 5천660만 원)을 맡기는 등 총 40억 3천만 원 상당의 용역을 A씨가 지명한 업체에 넘겼다.

A씨는 또 지난 2013년 8월 말 인천경제청 주관의 송도 매립지 해안 철책을 철거하는 송도레이더 사업과 송도 유시티 구축사업 등에 시스템 납품 등을 위한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던 E 업체에도 접근했다.

A씨는 E 업체에 “이 청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고 이들에게 부탁해 레이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유시티 사업에도 기술이 채택되도록 해주겠다”면서 활동비를 요구했다.

A씨는 인천경제청 인근의 한 공원에서 E 업체의 간부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았고, 이 법인카드로 지난해 10월29일까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총 554차례에 걸쳐 3천900만 원을 썼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실제로 이 청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는 이들에게 대가성 금품 등을 전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A씨와 이 청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뭉칫돈이 오간 정황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래전부터 이 청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지난 2011년 이 청장이 인천경제청장으로 부임하자, 거주지를 인천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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