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인천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A 인천시의원(55)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B씨(68)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 인해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면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불과 380여 표 차이로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금품수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의원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의원이 선거운동을 대가로 B씨에게 도시락 사업 이익을 챙겨주기로 한 혐의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의원과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직후 B씨 등 2명에게 15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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