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종철 인천경제청장(5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씨(48)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천여만 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은 혐의다.
이 청장은 또 지난해 10월께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 대표 B씨(60)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무속인 C씨(51)와 이 청장과의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해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씨가 이 청장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억 3천만 원 상당의 하도급을 자신의 지인에게 주도록 주선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지만, 실제로 이 청장에게 대가성 금품이 전해졌는지 등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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