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군수 지지자 벌금형

6·4선거 새누리 강화군수 공천경쟁 후보 허위사실 유포 
거짓내용 현수막·피켓 게시 지역 언론사 기자도 ‘벌금’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강화군수로 출마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복 강화군수 지지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강모씨(55)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했던 내용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이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인천시당 공천위원회가 유천호 전 강화군수에 대한 경선 자격 박탈 재심의를 요청해 수용되자, 유 전 군수와 함께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윤상현 강화군수에게 돈 봉투를 얼마나 받았길래 공천을 주려 하나?’ 등의 허위 사실이 써진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강 피고인과 함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강화지역 한 언론사 기자 윤모 피고인(64)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사자 등에게 아무런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이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정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를 게시, 선거의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6·4 동시 지방선거 과열 조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 군수의 조카가 특정 후보를 뒤따라 다니다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는 허위내용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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