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나근형 前 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5일 열린 나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나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천시교육청의 수장으로 누구보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지위인데도, 직권을 남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인사업무의 공정·객관성이 훼손됐고, 일부 공무원은 승진을 못 하는 피해를 당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뇌물수수는 공정·청렴성은 물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각종 상황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보면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 교육감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 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부하 직원인 A 전 행정관리국장과 짜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민우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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