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한 지 1년만에 나이 이유 정년퇴직 조치 오락가락 행정 불신 자초
인천 중구와 위탁기관이 여성회관 관장을 공개모집한 지 1년여 만에 퇴직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중구와 여성회관 위탁운영기관인 ㈔인천시민자원봉사회(인자봉)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에서 정한 상한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당시 김정희 관장(65)을 정년퇴직 조치했다.
하지만 김 전 관장은 지난달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상태다.
김 전 관장은 인자봉 운영규정에 계약 기간 중 상한 연령에 도달할 때는 계약이 우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의 조례 및 시행규칙은 별도로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 전 관장은 여성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설립된 여성회관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을 적용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성·문화계 출신인 김 전 관장은 앞서 두 차례 관장직을 지내며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인자봉 위탁 공모를 거쳐 3년 임기로 관장에 임명된 바 있다.
김 전 관장은 “1년 전 채용 당시 각종 서류를 제출했지만,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불과 한 달 전까지 정년퇴직 조치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여성회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자체 재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며 “계약 기간 중 퇴직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자봉은 김 전 관장을 정년퇴직시킨 후 A씨(49)를 새 관장으로 내정했으나, 결격사유가 발견돼 관장 내정이 취소되면서 현재 사무국장이 관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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