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4명 불구속 기소 예인선 업체 업무 편의 대가 5년간 최고 100여차례 접대 직원은 액수적어 기소유예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예인선 업체로부터 수년간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씨(52) 등 한국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2013년 경남 통영의 한 예인선 업체로부터 29∼100여 차례에 걸쳐 950만∼3천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가스공사 직원 4명이 골프 접대를 함께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범행 횟수와 혐의 액수가 적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이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예인선 업체 관계자 5명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만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했다.
조사결과 A씨 등 4명은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57·불구속 기소)이 이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던 2011~2013년에도 총 43차례에 걸쳐 장 전 사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2013년 12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전 사장과 A씨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하지만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해당 사건을 지난해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 등이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소된 피의자들은 가스공사와 예인선 업체가 연관된 업무 전반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았다”며 “공사 직원이어서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께 장 전 사장에 대해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에 근무하면서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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