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미숙 의경 폭행 항공대 경위 대기발령

인천지방경찰청은 업무미숙을 탓하며 의무경찰을 폭행한 항공대 소속 A 경위(48)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항공대 운항실에서 B 상경(23)에게 업무지도를 하던 중 “그것도 모르냐?”며 B 상경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다.

B 상경은 목뼈 부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내부징계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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