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동료를 때린 혐의(상습폭행 등)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8일 인천시 남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동료 B씨(56)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또 B씨를 폭행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구매하려다 거절당하자 주스 병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께 남구의 한 이발소 입구에서도 술에 취해 신문지와 종이에 불을 붙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았고 또다시 난동을 부렸다”며 “조사 과정에서 방화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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