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고지서 늑장발송… 구민들 “자동차세 할인혜택 날렸다”

1월중 납부하면 10% 할인 연납고지서 뒤늦게 보내

“2월초 받았다” 민원 속출

세테크 하려했는데 ‘분통’

구청, 우체국에 책임 전가

인천시 남구가 2015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뒤늦게 발송, 상당수 주민들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항의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매년 반기별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그 해 1월 중으로 일괄 납부하면 전체 납부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를 시행중이다. 1월 중으로 자동차세를 한번에 모두 납부하면 10%, 3월에는 7.5%, 6월 5%의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구가 연납고지서를 늦게 발송, 일부 주민들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인천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난달 8일께 연납고지서를 발송한데 반해, 남구는 이보다 5~6일 늦은 지난달 14일께 고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는 이 연납고지서를 대행업체를 통해 보내면서 더욱 늦게 발송, 주민들은 빨리는 지난달 30일에서 수령했고 늦게는 이달 초께 고지서를 받았다.

이 때문에 고지서를 늦게 받은 주민들은 전화 등을 통해 구에 항의를 하고 이같은 항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구는 발송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특히 구는 뒤늦은 발송 책임을 우체국에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별도의 대책도 마련치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1월까지 돈을 내야 할인해 준다며 1월30일에 고지서를 받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부러 할인혜택을 안주려고 그런게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 황당하다”라며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구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사실상 민원인이 직접 신청해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할인 고지서 발송 업무는 의무가 아닌 일종의 민원 서비스다”라며 “부득이하게 이번 연납할인 혜택을 놓친 주민들에게는 오는 3월 7.5%가 공제된 일시납부 고지서를 발송,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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