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실형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15년 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딸인 조 전 부사장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내 재벌가에서 유례없는 ‘부녀 실형’이라는 오명을 썼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A 상무(58)에게 징역 8월을, 국토교통부 B 조사관(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만큼,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내방송과 좌석벨트등이 켜진 점 등을 통해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 다른 일등석 승객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 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조 회장은 15년 전인 2000년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천95억 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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