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차량 압류에 항의하며 남동구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예비)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40분께 남동구청 별관 1층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서 “차량 압류를 풀어달라”며 항의하던 중 휘발유 10ℓ를 가져와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세금 62만 원을 내지 않아 자신의 K3 차량을 압류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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