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고의 파손해 보험금 챙긴 해운조합 부회장 집유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선박을 고의로 파손시켜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부회장 A씨(6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록과 관련 증언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보험사를 기망해 돈을 빼돌린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1월 2일 오전 7시께 전남 신안군 압해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해운사 선박이 선적 화물 22개를 바다로 떨어뜨린 사고를 내자 목포항에 입항 후 선체에 구멍을 내고 다른 선박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꾸며 화물 유실 보험금 4억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09년 2월 목포항에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 등으로 선박수리비를 부풀려 보험료를 청구, 보험사와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보험금 총 4억 9천만 원을 타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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