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회식서 먼저 자리뜨자 발로 가격… 교육청에 민원 노래방서 노래·술 강요하기도 해당 교감 ‘폭행 사실무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평교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A 초등학교의 B 교감이 C 교사를 폭행했다는 민원을 이날 접수했다.
접수된 민원에는 B 교감이 지난해 12월 12일 포천의 한 리조트 노래방에서 열린 A 초교 학교교육평가회 회식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C 교사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B 교감이 다음 날 사과는커녕 C 교사가 대들어 때렸다는 핑계를 댔다는 주장과 회식 자리에서 교사들에게 노래와 술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C 교사는 학교교육평가회가 마무리된 이후 수일 동안 병가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폭행이 있었는지를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을 막 접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내용은 현재 없다”며 “다만, 민원이 접수된 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교감은 “C 교사와 학교교육평가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언쟁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C 교사가 병가를 쓴 것은 언쟁 이후 생긴 스트레스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원도에서 교직원 워크숍 이후 회식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뜬 여교사를 발로 걷어찬 학교장이 해임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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