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음식점 들어가기 겁나요… 옥외가격표시제 ‘사각지대’

면적 150㎡이상 대형식당만 해당 온 가족 작은 식당서 외식하려다
비싼 음식값에 당황… 낭패 일쑤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A씨(45)는 지난달 가족과 함께 새로 생긴 식당을 갔다가 음식 주문을 할 때가 돼서야 인근 식당보다 값이 훨씬 비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위신이 깎일 것 같아 다른 곳으로 가자는 말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주문을 했다.

부평구에 사는 B씨(38)는 최근 직장동료와 한정식으로 회식을 하고자 상호만 보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고깃집인 것을 알고 장소를 옮겼다. 외부에 걸려 있는 음식점 상호만 봐선 뭘 파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옥외가격표시제’가 효과가 미미하다며 제도를 확대해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업소면적이 150㎡ 이상인 상점 및 식당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급가격을 표시해 출입문 등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가격과 메뉴를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의 불편과 혼동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업소면적을 150㎡ 이상으로만 규정해 소비자의 불편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김모씨(47)는 “중소형 식당은 외부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곳이 많아 업소 안에 들어가야만 가격과 메뉴를 알 수 있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는 중소형 식당까지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계양구는 올해 안에 면적이 100∼150㎡인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참여희망 업소에는 아크릴로 가격 표시판을 제작해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식당을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황에서 외부가격표시까지 챙겨야 한다면 업소로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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